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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 급여확대 또 불발...리브리반트 급여신청도 미설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도가 또다시 불발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17일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발표했다.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도가 또다시 불발됐다.지난해를 시작으로 세번째 논의를 거친 키트루다주는 자궁내막암 등 15개 적응증 급여기준 확대에 실패했다.현재 키트루다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사용할 때 건보가 적용되는데,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 자궁내막암 등으로 급여 기준 확대를 시도해왔다.심평원은 키트루다에 급여 기준 미설정을 통보하며 재정분담안을 추가 제출하면 급여 기준 설정 여부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심평원은 독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민쥬비주(타파시타맙)와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에 대해서도 급여 기준을 미설정했다.민쥬비주는 자가 조혈모세포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 대해 쓰인다.이외에 급여 기준 확대를 신청한 키프롤리스주, 애드세트리스주, 맙테라주 등은 '급여 기준 설정'을 받았다. 
2024-04-18 09:46:24정책

유한양행 렉라자, 폐암 1차 치료제로 암질심 문턱 넘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유한양행의 국산신약 폐암치료제 '렉라자(레이저티닙)'가 1차 치료제로 한 발짝 다가섰다. 암질환심의위원회가 폐암 1차 치료에 급여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2023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열고 렉라자 등 항암제 급여기준을 심의했다.급여기준 확대 신청 항암제의 암질심 결과암질심은 렉라자의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지난 6월 1차 치료제로 허가 받은 지 두 달만이다. 렉라자는 급여기준 확대의 첫 관문인 암질심을 통과한데 이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단계를 거쳐야 한다.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정(로라티닙, 한국화이자)도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전이상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 치료에도 급여기준이 설정됐다.암질심은 전이성 대장암 표적치료제 얼비툭스(세툭시맙, 머크)에 대해서는 '직결장암 공고 안 EGFR양성 조건 삭제'라고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급여결정 신청 항암제의 암질심 결과유방암 치료제 페스코피하주사(피투주맙/트라스투주맙, 한국로슈)는 전이성 유방암 및 조기 유방암에 쓸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됐다.반면, 급여권 진입을 노렸던 엑스키비티캡슐(모보서티닙, 한국다케다제약)과 리브리반트주(아반타맙, 한국얀센)은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엑스키비티캡슐은 이전에 백금기반 화학요법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상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환자 치료제로 급여권 진입을 노렸지만 암질심 문턱을 넘지 못했다.리브리반트주 역시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못했다.암질심의 심의를 통과한 항암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보공단과의 약가 협상 단계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가 최종 결정된다.
2023-08-30 18:00:00정책

면역항암제 옵디보, 위암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 성공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면역항암제 옵디보(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이 위암 1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급여권 진입을 노린 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 한국얀센)는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열고 옵디보 등 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급여기준 확대 신청약 암질심 결과한국오노약품 옵디보주는 위암 1차 치료제로 급여기준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의 1차 치료로서 플로오로피리미단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 병용요법에 쓸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확대됐다.다만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성인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이필리무맙과의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은 설정하지 못했다.다발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 세엘진)도 다발골수종, 새롭게 진단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의 유지요법에서 급여기준을 설정하며 급여확대에 성공했다.암질심은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백혈병 치료제 임브루비카(이브루티닙, 한국얀센)와 글리벡필림코팅정(이매티닙메실산염, 한국노바티스)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못했다.급여 결정 신청을 한 약에 대한 암질심 심의 결과한국얀센의 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와 한국BMS제약의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 염산염수화물)은 급여권 진입을 노렸지만 실패했다.리브리반트주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못했다.인레빅캡슐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 받은 성인환자의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중 후 골수섬유증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에 급여 결정 신청을 했지만 암질심 문턱을 넘지 못했다.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 효과 범위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후속절차 진행 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암질심의 심의를 통과한 항암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단계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가 최종 결정된다.
2022-06-30 08:00:0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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